[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증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손해배상 능력 확충을 주문하고, 판매사와 증권사에 사모펀드 점검과 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모펀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다.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했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규율체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감시·견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장 참여 주체별로 규제 개선 방향을 내놨다. 먼저 운용사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늘리도록 했다.
판매사에는 판매 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거나,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에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했다.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을 강화해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는 등이다.
또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판매사가 판매 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먼저 상환과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련해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최근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도 제한을 걸 방침이다. 자사펀드간 상호순환투자를 금지하고,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한다. 복층 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적용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규제도 적용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하고,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한다. 또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퇴출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1차 사모펀드 보완방안을 내놨다.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또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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