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 심의가 다음달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사전통지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려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제재안을 심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DLF사태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을 6개월간 정지하는 제재안을 두고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 심의가 완료되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및 과태료 제재와 함께 두 은행에 통보되고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두 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심의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사전 통지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은 다음달 첫 정례회의가 열리는 4일 논의될 가능성이 유력해 졌다. 앞서 금융위는 제재 절차를 3월초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감경 여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고, 이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전결했다.
‘문책 경고’ 이하 수준의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전결 권한이 있어 이는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제재의 감경 가능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기관과 개인 제재가 함께 심의되는 만큼 제재 감경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금융권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DLF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힘을 합치고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한 만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경감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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