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때문에 주가 폭락하니 폐지하자?...“제도 개선이 정답”

공매도 때문에 주가 폭락하니 폐지하자?...“제도 개선이 정답”

기사승인 2020-02-20 06:10:0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바닥 친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때마다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높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공매도는 주가를 끌어내리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유해무득(有害無得)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폐지하는 것만이 답일까. 자본시장 전문가는 제도 개선이 답이라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해다.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고, 공매도는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게 주가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 호재처럼 제대로 된 상승 ‘모멘텀’과 관계없이 테마주로 엮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일이 잦다. 이때 단기 급등한 주가는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품이 아닌가. 결국 빠질 거품 주가를 더 빨리 내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에 하락장이 예상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이 보이면 주가 하락에 베팅해 차익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투자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공매도 폐지는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사용되는 투자 기법 중 하나를 줄이는 일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악용해 시세조종(주가조작) 성격의 주문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크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없어도 불공정 거래는 벌어질 수 있다. 둘을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과 처벌이 느슨한 것이다. 감독당국이 감시를 강화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악용의 여지는 엄격한 규제와 처벌로 막을 일이라는 설명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에는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시스템이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공매도 시스템은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지만, 개인은 신용도와 자금력 문제로 주식을 빌리기 어렵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1% 안팎에 그치는 이유”라며 “일본은 공매도 전체 거래액에서 개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대여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 대여의 재원을 공급하고 있는 덕분이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기법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매도 제도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폐지가 아니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위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