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한 10년이상 주택 27% 강남3구 집중”

“다주택자가 보유한 10년이상 주택 27% 강남3구 집중”

기사승인 2020-02-19 17:20:34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12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3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3600가구, 송파구 1만1200가구, 서초구 9300가구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며 이같이지적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남3구에 3만4254가구, 2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2895가구에 달한다. 12만8000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정 대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가구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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