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치권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사태에 대한 과태료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경감한 것을 두고 “시장에 잘 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 못된 시그널’에 동의하면서도 증선위의 자체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은 “증선위에서 정상참작의 이유를 들어 우리·하나은행의 과태료를 190억원(230억)과 160억원(260억)으로 감액해 줬다”며 “(DLF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과태료 감액은) 금융회사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전례에 비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은 점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 ▲하나은행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은행은 전송한 광고문자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대상으로 본 점을 이유로 과태료 경감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이같은 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감독할 당국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증선위의 결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정노력에 태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의 과태료 감경 조치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과태료가 감경됐는데 감경된 과태료가 정말 피해액에 걸맞는 수준인가를 보면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과태료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은행 CEO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으로 결정된 징계에 대해서도 “시중에서는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제재 근거를 담고있는 법에 있고,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잘 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증선위의 독립성을 존중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 했지만 증선위가 민간위원 3분, 내부직원 3분으로 구성돼 증선위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감액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시각과 증선위의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과태료를 감액하기로 한 결정은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지적은 사실 금융권 노동자들 역시 동일하게 지적하는 부분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코 불완전판매 및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 향후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는 부과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 경감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두 은행의 DLF제재는 다음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두 은행 CEO에 대한 개인제제와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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