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객 입국금지, 12개 국가로 늘어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 12개 국가로 늘어

격리 등 입국절차 강화도 영국·싱가포르 등 12개국

기사승인 2020-02-26 10:18:4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가 12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 국가(25일 20시 기준)는 12개 국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홍콩 등 6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솔로몬제도의 경우 감염국(한국 등 24개국)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바누아투 또는 나우루 등을 경유해 오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키리바시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나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을 금지하고, 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중동지역은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등 4개 국가가 입국을 금지했다. 쿠웨이트는 25일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을 금지했다. 

이외에 미주는 ‘사모아’(미국령), 아프리카는 ‘모리셔스’가 입국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절차를 강화(검역강화, 격리조치 등)하는 국가는 12개 국가로 ▲싱가포르 ▲마카오 ▲태국 ▲베트남 ▲대만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공화국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이다.

이중 대만은 25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오만·카타르도 한국을 방문한 경우 격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베트남·쿠르크메니스탄·우간다 등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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