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여전히 높아…모니터링 강화 예정”

“2019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여전히 높아…모니터링 강화 예정”

기사승인 2020-03-01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19년 유통업계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급 미·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0~12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행위를 살펴보면, ‘상푸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이 5.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이 확인됐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의 납품(입점)업체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0.6% ▲2016년 91.9% ▲2017년 84.1% ▲2018년 94.2% ▲2019년 91.3% 등이다.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개선 인식률은 94.0%로 조사됐다.

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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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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