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장 대응 군인·의료인에 휴식권·경제적 보상 지원

코로나19 현장 대응 군인·의료인에 휴식권·경제적 보상 지원

기사승인 2020-02-28 12:40:0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현지 의료인력에 대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민간 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또 지자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장비가 필요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배송으로 변경한다.

이에 더해 공보의·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고, 민간인력에 대해서도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을,  민간인력은 의사 45만원∼ 55만원(일당) , 간호사 30만원(일당)을 지원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오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경북지역에서 요청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형 음압기는 지난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했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자체 협의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만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만1300개 등을 이미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했고,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했다. 지원한 치료제는 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등이다.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해서도,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해 지자체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으로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로,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고, 소독·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검체채취 규모도 일반 선별진료소는 2건인데 반해 자동차 이동형은 6건으로 알려졌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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