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재고, 납품사에 부당 전가한 ‘다이소’…과징금 5억원”

“크리스마스 재고, 납품사에 부당 전가한 ‘다이소’…과징금 5억원”

기사승인 2020-03-04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체에 재고를 부당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5억원의 과징금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7월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고 밝혔다. 반품 금액은 무려 16억원 규모에 달한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해당 유통업체가 스스로 부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1251개 품목을 반품했다. 반품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시즌이 지난 뒤에는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는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서류 미보존행위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면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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