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자금’을 볼모로 상품을 강매하는 시중은행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놓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면서 개인형IRP나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00은행에서 드러난 것.
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00은행에 방문했다가 개인형IRP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강요당했다. 은행은 정책자금임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개인형IRP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했다.
A씨는 점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형IRP나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하지만 00은행은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가입을 강요했고, A씨는 실랑이 끝에 노란우산공제에만 가입하는 것으로 대출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라고 하며, 구속성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00은행이 당국의 규제에도 ‘꺾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의 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사이 가입된 상품만 꺾기대상으로 판단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이 폭주해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의 차이가 1달 넘게 벌어지면 당국의 규제는 유명무실해 진다.
여기에 노랑우산공제의 경우 아예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랑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로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장 생존이 위태로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00은행은 이같은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직원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구속성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본점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00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은행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현재 폭주하고 있는 코로나 대출과정에서 ‘구속성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사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가 진정되고 은행에서 취급한 코로나 정책자금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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