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기사승인 2020-03-09 09:33:31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주장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8일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3자 연합은 지난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330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고,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며 의혹의 화살을 조 전 부사장에게로 돌렸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고 금원 수령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서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에 대한 투자로, 600만 달러의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 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3자 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비난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