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짜뉴스’ 고소·고발 등 원칙적 강경대응 시사

청와대, ‘가짜뉴스’ 고소·고발 등 원칙적 강경대응 시사

기사승인 2020-03-09 18:07:08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공적마스크 독점유통과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진 ‘지오영’의 조선혜 대표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동문이라는 등 떠도는 소문을 ‘가짜뉴스’라고 명명하며 강경대응 할 의사를 내비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조치의사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조선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연합뉴스 긴급속보’라는 형태로 온라인 공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저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가짜뉴스들이 한국 언론, 연합뉴스를 빙자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뉴스 로고가 찍히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것처럼 유포됐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고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평했다. 나아가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나아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정부로서는 법적대응을 비롯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부대변인이 이날 코로나19 사태관련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조선혜 대표가 동문이라는 소문을 꼽으며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의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을 연결해 동문이라고 한 것이다.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어서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 여사가 지난달 18일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 할 당시 착용한 마스크가 ‘일본산’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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