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 사태를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인 녹음파일을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일을 말한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전 증권사 간부인 장모씨가 피해자와 만나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같은 대화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다.
녹음파일에는 장씨가 피해자에게 청와대 관계자를 거론하며 "사실 라임 건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급된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SBS에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다"라며 "(청와대 관계자는)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도 "장 씨를 알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금감원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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