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6개월 채무상환 미뤄준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6개월 채무상환 미뤄준다

기사승인 2020-03-12 01: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무이자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와 함께 무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을 포함해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는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 한해 이자납입이 면제된다.

더불어 두 경우 모두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이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천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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