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약국·우체국서 '2매씩' 마스크 구매 가능…끝자리 '4·9년생'

12일 약국·우체국서 '2매씩' 마스크 구매 가능…끝자리 '4·9년생'

우체국도 5부제 실시

기사승인 2020-03-12 10:35: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2일 공적 마스크 구입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로 끝나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약국과 우체국에 입고된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이나 우체국을 찾는 4·9년생은 반드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여권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약국이나 우체국에 제시해야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여권과 학생증이 모두 없는 어린이가 부모 없이 혼자 약국을 찾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은 동거인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둘 다 지참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929년생, 1934년생. 1939년생 노인도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단, 대리구매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대리구매자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가 아닌 아동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약국이나 우체국을 찾아야 한다.

만약 끝자리 4·9년생 중 이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오는 14일과 15일 주말을 이용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주말에는 당번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약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11일부터는 우체국에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촉되면서 1인당 2매씩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진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서만 2매씩 구매할 수 있었고, 그 외의 판매처에서는 1매씩 구매가 가능했다.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이번 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살 수 있다. 1인당 구매 수량은 하루 1매로 제한된다.

공적 마스크는 판매처에 구분 없이 가격은 세 곳 모두 장당 1500원으로 동일하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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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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