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라임사태에 올해 상품판매 상시감시체계 구축

금감원, DLF·라임사태에 올해 상품판매 상시감시체계 구축

기사승인 2020-03-12 12: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위규가 발견될 경우 기관·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를 금융감독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2020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감독방향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감원은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의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검사를 말한다. 특히 검사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 경보 활성화 및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여기에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현장 집중처리제 도입에 나선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중단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고, 가계·자영업자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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