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증시를 장악한 가운데 미수금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상으로 산 주식 결제대금을 갚지 못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투자자들이 느는 것이다. 예상보다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상승을 기대하고 빚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추세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일 평균 123억원에 달한다.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달 117억원, 지난 1월 10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지난해 12월(93억원)과 비교하면 3개월이 채 안 된 사이 평균 30억원이 늘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미수금(외상 거래)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부족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반대매매 증가세는 증시 하락세가 곧 끝날 것으로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매입에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에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하락이 과도해 투자자들이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미수금이 늘어나고, 반대매매도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장세가 이어져 연초 이후 20%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대매매가 증가는 하락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 손실과 증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억제할 대안을 내놨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다. 신용융자담보비율은 140%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며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시장 리스크를 증권업계가 끌어안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 책임만 넘긴 대안이라 난감한 상황"이라며 "담보 비율을 어겨도 용인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매매를 유예한 상태에서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고스란히 증권사의 손실이 되어 수습이 어려운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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