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영상통화로 계약 설명"

금융위,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영상통화로 계약 설명"

기사승인 2020-03-18 20:29:2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영상 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업분야 규제 개선에 나섰다.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이 허용돼 투자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한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시가평가방식을 도입해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펀드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안은 오는 7월1일부터, MMF 운용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펀드, 신탁, 투자자문 등의 규제개선으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자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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