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 '코로나 피해' 만기연장·이자납입 유예 동참…최소 6개월

全금융권, '코로나 피해' 만기연장·이자납입 유예 동참…최소 6개월

기사승인 2020-03-19 13:59:29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최소 6개월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가 전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전용의 ‘신속·전액’지원 보증이 3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했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일부 제2금융권이 동참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최소 6개월의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된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거치기간이 연장되며, 보증부대출(보증)도 만기연장에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도 금융권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100% 전액보증을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총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용 신속·전액보증이 공급된다. 신보가 6000억원. 기보가 3000억원, 지신보가 2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6만개 업체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보증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세금 체납, 연체 이력 등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고 지원이 실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범위·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책금융기관과 국책은행에 대한 코로나19 업무에 면책을 적용한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언 내기 위해 신속 지원을 위한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변경 등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1.5% 금리 수준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과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발행등을 4월 초까지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로서,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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