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19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조 회장과 손 회장이 내부통제 부실로 기업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제고’ 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지배구조관련 전문연구소이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필립 에이브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 박안순·박철·윤재원·진현덕·최경록·히라카와 유키 등 6인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우리금융도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첨문악 사외이사 선인 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 이원덕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소는 신한금융의 안건 가운데 조 회장과 박안순·진현덕·최경록·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연구소는 조 회장에 대한 반대사유에 대해 “조용병 후보는 최근 1심 법원에서 부정채용의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회사의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의 후보자가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정채용이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지만, 이로 인한 무형의 기업가치 훼손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안순·진현덕·최경록·히라카와 유키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는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제시됐다.
연구소는 “사외이사 10명 중 박안순 후보를 포함하여 재일교포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사외이사의 40% 전체 이사의 30.7%가 된다”며 “분산된 지분구조 하에서 특정 주주들이 사실상의 지배주주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주주집단이 추천한 자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인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의사가 나왔다.
연구소는 “우리은행은 DLF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손태승 후보는 은행장으로서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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