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건설 현장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경북을 다녀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20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목공 일을 한 김모(54)씨는 건설사가 해고하자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김씨 등 4명이 한 조를 이룬 목공팀은 지난달 3일 고려개발과 계약 후 4대 보험까지 가입하고 현장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0일 전모(40)씨와 함께 해고됐다. 두 사람이 주말에 경북 김천과 구미에 있는 집에 다녀갔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안전팀장이 대구나 경북에 다녀온 사람을 점검해 손을 들었는데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측은 "해고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귀가 조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한 사례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판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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