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 오른 직장인, 4월부터 건보료 추가 부과

작년 임금 오른 직장인, 4월부터 건보료 추가 부과

보수 깎엿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0-03-24 09:35:4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오는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수가 깎였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었다.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돌려준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가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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