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종교·유흥시설 3482곳 행정지도, 454곳 행정명령

방역지침 위반 종교·유흥시설 3482곳 행정지도, 454곳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03-24 11:26:4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적발돼 행정지도가 실시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부터 받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공개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전날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 중 442건이 종교시설, 12건이 체육시설이었다.

또 모든 지자체는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시설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다.

윤 반장은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부탁드린다. 직장에서도 직원이 아프면 집으로 보내기를 꼭 지켜주고 건강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며,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국내의 재유입 가능하기에 안심할 사항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발생을 더 확실하게 줄이면서 요양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로 확산을 막고 해외로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인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