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19명 확진, 101명 유증상…"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없다"

유럽발 입국자 19명 확진, 101명 유증상…"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없다"

기사승인 2020-03-24 11:40:26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유럽발 입국자의 90%는 내국인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24일 오전 9시 기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날인 23일 입국한 1203명 중 10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돼 진담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4일 오전 9시까지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도록 조치했다.

전날인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했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럽발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윤 반장은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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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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