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귀책 명백할 때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정부 "요양병원 귀책 명백할 때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기사승인 2020-03-24 12:52:4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 조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다수의 요양병원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일제점검을 했을 때에도 직원 발열체크라든지 유증상자 직원 업무배제 등 정부 권고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었다"며 "다만, 일부 요양병원들. 이전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료진이 운영하지 않은 요양병원들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취약한 요양병원들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들에 대해 업무배제를 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들은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 관련 협회와도 상의하면서 요양병원 감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오늘만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요양병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감염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요양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며 "정부는 요양병원협회와 다수의 요양병원이 코로나19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고, 협회와도 계속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각종 지원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자 의사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토사구팽'이라며 이 방침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없애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의료진을 철수시키겠다고 반발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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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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