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물려받은 ‘켈리’ 1심 징역1년…“수사 적극 협조 참작”

n번방 물려받은 ‘켈리’ 1심 징역1년…“수사 적극 협조 참작”

기사승인 2020-03-25 11:43:36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것으로 알려진 'n번방'을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켈리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 된 것으로 사실은 신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노예녀 유출 시리즈1 트위터 직촬 11살 XX’ 등 제목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 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590개를 팔아 총 2500여만원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신씨가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했다며 이를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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