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기사승인 2020-03-25 12:13:0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출장,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우므로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한다. 이후에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의 경기국제1센터와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경기 국제2센터다.

경기국제1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국제2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게 감염 위험이 있다. 입국자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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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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