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막판까지 민심을 잡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조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양측이 여론전과 동시에 한진칼 지분도 추가 매집하면서 장기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등에 이어 재무제표 승인건, 사외이사 선임건, 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임기만료 1명 제외)으로 구성된 한진칼의 차기 이사회 장악을 위해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 외에 신규로 6명의 이사 후보를, 3자 연합은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이사 후보군을 각각 제안한 상태다.
◇ 법원, 3자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장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은 늦어도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작년 12월16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미뤄 판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도건설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반도건설이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3.2%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을 기준으로 3자 연합은 당초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8.20%)의 지분을 합해 31.98%를 확보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8.78%로 줄었다.
◇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한 찬반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투자회사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의결권 방향을 주총 하루 전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은 33.45%, 이에 맞서는 조현아 부사장 진영의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측 지분은 28.78%다. 조 회장 측이 약간 우위에 있지만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주총 후 장기전 가능성도
문제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측은 여론전과 동시에 한진칼 지분도 추가 매집하며 '포스트 주총'에 대비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그룹 백기사인 델타항공이 기업결합신고 기준(15%) 직전인 14.9%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린 상태다.
이에 맞서 3자 연합은 주총 후를 대비해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산하 투자목적회사와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가장 최근 공시일과 비교해 KCGI 측은 3만5000주(지분율 0.06%),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115만4000주(1.95%)를 각각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각자의 지분율은 KCGI 18.74%, 반도건설 16.90%로 상승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6.49%)의 지분을 더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총 42.13%에 달한다.
이번 추가 지분 취득으로 반도건설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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