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금감원이 실제 무료가 아니었음에도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로 써놓고 수수료를 부과해온 증권사들에게 개선 권고를 내렸다. 또 비대면 계좌의 신용공여 이자율을 일반계좌보다 높게 적용한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현황을 점검하고 다수 증권사에 광고 표현과 제비용·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사다.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증권사 비대면계좌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를 뜻한다. 지난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전체 계좌 대비 비대면계좌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1.5%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된 곳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들은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22개사 중 9개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해 신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신용공여 이자율에 차이가 없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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