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서울시는 26일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 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교의 사단법인은 청산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신천지는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모략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며 이들의 존재를 증명 할 문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만희 총 회장은 코로나 19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1월 27일에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특별 지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정한 신천지에게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