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합헌”

기사승인 2020-03-26 16:52:0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시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노 모씨 등 3명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평등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지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노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타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수 있다"며 명단공개가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봤다.

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명과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경우,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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