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3분의 2룰' 정관을 수정했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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