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감사원이 고용보험기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기금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부적절한 조치가 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6일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기금 위탁운용 기관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사태에서 파생상품 투자 규정 정비와 내부 통제방안 마련이 미흡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금융상품 운용 시 고위험 상품 투자에 참조할 수 있는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투자에 앞서 사전 심의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유형별 운용·관리사항'에서 투자 가능 자산에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만 규정되어있고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은 규정이 없었다.
노동부는 이같은 상태에서 투자상품 선정 관련 결정 권한을 모두 한국투자증권에 일임했다. 한투증권은 별다른 심의없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584억7000만원을 투자해 원금의 81.5%에 달하는 475억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원금 손실 발생 시기에 한투증권과 고용노동부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봤다. 한투증권은 독일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품 만기가 가까워서야 노동부에 보고했다. 또 보고 시점에 독일 국채 금리가 더 낮게 전망된 최신 자료가 있음에도 1개월 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보고를 받고 난 후에도 환매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 노동부 측이 환매 결정을 운용사 측에 일임했다는 이유로 늑장대응 하는 동안 손실액 규모가 지난해 6월에서 7월까지 162억8000만원이 더 늘었다.
감사원은 노동부에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 시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손실 가능성을 지연·부실 보고한 한국투자증권에 적정한 제재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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