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 “확인 후 엄정 조치”

정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 “확인 후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0-03-28 05:00:00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공범 가운데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담당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을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준수 교육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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