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생보협회 추천 '보험계약유지제도'

[알기쉬운 경제] 생보협회 추천 '보험계약유지제도'

기사승인 2020-03-30 12:44:58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OO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경기 악화로 회사 월급 일부분이 몇 달간 연체되자, 생활비 중 고정 지출을 축소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었지만 생활비 부담에 보험계약 중도해지했다. 몇년 후 사정이 나아진 A씨는 보험을 재가입하려고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에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험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감액완납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합니다.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듭니다.

유사한 제도로는 ‘연장정기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합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험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보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중도인출 제도’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 확인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한편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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