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건축물’ 지역 노후도 산정 시 포함...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요건 개선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를 개편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를 포함해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