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며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에 대한 정의·처벌기준·행위·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배포의 경우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의 유포 등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해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사법·행정적인 강제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함정수사 등의 기법 도입을 통한 검거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신상 공개와 수익금 몰수·추징 등 규정 개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 ▲상시적인 전담 신고·수사기관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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