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강력 조치에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추방되고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남부 국경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응책에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은 평균 96분 만에 멕시코로 추방조치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전부터 선호해왔던 급속한 추방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긴급 대응책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경경비 요원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에서 온 이주민들을 미국 국경 순찰대 안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 현장에서 추방조치된다. 이후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보내진다.
이민자들은 구금 기간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들을 빠르게 돌려보낼 수 있다고 익명의 국경보호관리원이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당 긴급조치가 시행된 이후 불법 국경횡단 사례가 급감해 하루 평균 1000건에서 600건 이하로 떨어졌다.
억류된 사람들 중 멕시코 국적이 약 60%를 차지하며, 중앙아메리카의 ‘북미 삼각지대’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약 26%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경 경비요원들이 억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85% 이상을 멕시코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P는 설명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무장관과의 합의에 따라 이번 달부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지 않기로 했다.
멕시코는 ‘사례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온 추방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 검진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멕시코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4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거의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긴급 조치는 처음에는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 구금된 미성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일부 미성년 이민자들은 그들이 본국으로의 빠른 귀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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