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중소·소상공인 면세점 임대료 감면율 25%→50% 상향”

홍남기 부총리 “중소·소상공인 면세점 임대료 감면율 25%→50% 상향”

기사승인 2020-04-01 09:23:11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애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업종별 지원방안에 대해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항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적용대상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공항 면세점)임대료를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방송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도 예정된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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