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병원 착오 코로나19 검사비 실손보험 지급 논의...실현 불투명

손보업계, 병원 착오 코로나19 검사비 실손보험 지급 논의...실현 불투명

착오 검사비, 병원에서 취소 환급 가능

기사승인 2020-04-01 10:10:40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무료 검사비를 착오로 납부한 소비자에게 병원을 대신해 보험사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의사소견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검사비를 낸 경우 예외적으로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정부가 정한 ‘검사대상’으로 의사소견이 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상관없이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대상도 아니다. 의사소견을 통해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병원에 납부했다면, 해당 병원을 방문해 취소하고 돌려받으면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검사 대상이 늘어나자 병원이 착오로 검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손보업계는 소비자 편의 보장 차원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와 환급에 필요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은 향후 병원으로부터 검사비를 환급받는 것을 보험사에 위임하겠다는 것이고, 동의서는 고객이 검사비를 환급받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착오로 코로나19 검사비 국가 지원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청구해 민원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소비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예외적으로 검사비 16만원 가량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관련 비용을 병원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일부 손보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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