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靑청원 70만 넘어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靑청원 70만 넘어

기사승인 2020-04-03 09:58:55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에는 3일 오전 9시30분 기준 70만3539명이 동의 서명했다. 

청원인은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했다"며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0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10대 A군이 경찰 추적을 피하며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B(18)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B군이 숨졌다. 

대학 새내기인 B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차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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