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한몸’을 강조하며 추진한 ‘닮은 꼴 유세버스’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공개한 선거버스의 홍보문구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3일 민주당에 전했다. 버스는 규격과 색상, 글씨체, 홍보문구 등을 동일하게 제작됐다.
특히 버스에 표기된 문구와 표시방법이 문제가 됐다. 버스에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표어가 새겨져 있다. 여기서 숫자 ‘1’과 ‘5’를 크고 굵게 부각돼있다. 1은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 5는 시민당의 비례대표 투표기호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고,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이 정당기호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선관위가 앞서 정당 홍보 현수막 등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개별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에 나섰다. 2일 오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3일 오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후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한 것. 선관위는 “두 정당에 시정을 즉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일련의 사실이 전해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고 시정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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