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해열제 먹어가며 검역 통과한 이유는?

유학생, 해열제 먹어가며 검역 통과한 이유는?

유학생들 “국내서 치료받을 목적 강해”

기사승인 2020-04-06 09:29:1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 거주 유학생들의 귀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 검역대를 통과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10대 미국 유학생이 인천공항 입국 전인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열제를 20정 정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발열검사대와 인천공항 입국 검역대 모두 무사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다음날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제주도에서도 지난 2일 20대 영국 유학생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유학생은 입국 과정 문진표에 종합감기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무증상으로 검역대를 통과했다. 이후 제주공항에서 공항 내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 검사에서 확진으로 판정됐다.

이 같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유학생들은 현지 건강보험에 취약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동부에서 입국한 20대 유학생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영주권자도 한국 의료보험을 계속 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비행기값에 체류비, 진단비까지 다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몸 상태를 보고 이미 증상을 확신했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 무사히 돌아가면 치료를 받기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무리하게 해열제를 복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말 미국 동부에서 입국 예정인 20대 유학생 B씨도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확진판정을 받아도 바로 치료를 받을 환경이 아니”라며 “중증 위주의 치료부터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까지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최근 해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부적절한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한다고 매체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국내 검역망을 무기력하게 만든 이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한 이후에는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이동 중·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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