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보인다" 막말 일삼은 국립국악원 안무자…法 "징계 정당"

"늙어보인다" 막말 일삼은 국립국악원 안무자…法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20-04-06 10:22:2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한 안무자의 출연 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무용단 단원들이 A씨로부터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문체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무용단 미혼 여성 단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외모적 특징에 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무용단 여성 단원의 가슴을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며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고 말하거나, 다른 단원에게는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출연 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원고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 예능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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