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시 동의 없어도 건물 등 의료시설로 사용

日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시 동의 없어도 건물 등 의료시설로 사용

기사승인 2020-04-07 17:52:2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7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산케이신문 설명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큰 영향이 나온다고 판단하면, 총리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해 선포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뤄지는 록다운(도시봉쇄)이나 외출하면 벌금을 물거나 도로가 봉쇄는 없다. ‘중요한 일 말고는 집에 있어라’라는 부탁 수준이며, 콘서트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의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사는 ‘열어서는 안된다’고 지시할 수는 있지만 따르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다만 회사명 등이 공표될 가능성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언이 나오면 지사가 임시 의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이나 마스크 등의 보관을 명령할 수도 있고, 물자를 숨기거나 현장검사를 거부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직할 경우 보상은 어렵다. 가게의 영업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책임은 각각의 가게나 기업, 국민이 지는 형태가 된다.

토지 사용 등 일부를 제외하고 보상 규정은 없어 야당 등에서 “요청과 보상은 세트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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