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원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오늘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인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1일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에 대해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질병”이라며 “국민 개인뿐 아니라 각 단체와 시설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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