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후보가 같은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를 고발했다.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조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홍보물과 공보물에 게재된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폭주족 일망타진 경찰 역사상 최초 선채증, 후체포 기법’는 모두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6년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선 이창희 상무가 선거를 거부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수 검찰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아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바 있다”며 “김 후보의 최초 증인 선서 거부는 거짓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채증, 후체포 기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그동안 김 후보가 자신이 유능한 경찰 고위직이고 좌파와 싸운 우파인양 행세해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후보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파국민을 우롱하고 달서구민을 우롱한 것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경찰과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