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격리지를 이탈해 추방 위기에 처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유학생 A(23·여)씨가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이탈해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21분 격리지를 이탈, 12분간 외출해 인근 상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일 입국했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상태였다. 현재 자신이 재학 중인 해당 지역 대학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으며, 법무부가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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