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투표권을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격리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투표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가 격리를 일시 해제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이다.
투표하러 가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나 자차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 시엔 전담 공무원이 일대일로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담당자에게 동선을 알릴 수 있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과 접촉하는 투표종사원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