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 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등 표기내용’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 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추후 적용할 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경고 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소통(커뮤니케이션)·법률·경제·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주제별로 1~2종의 교체 안과 현해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그림을 유지하기로 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다잠배 등 9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경고 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은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 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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